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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2가단27718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2.경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고만 한다

) A동 3402호에 대한 투자 제의를 받고, 2005. 2. 16. 피고 명의의 계좌에 12,3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10,28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22,580,000원을 투자하였으며, 그 후 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였고 그 중 원고의 몫은 8,000,000원이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및 수익금 합계 30,580,000원(= 22,580,000원 8,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C아파트 B동 4205호에 위 돈을 재투자한 후 원고의 투자금 등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05. 3. 30. 920,000원, 2005. 4. 4. 5,000,000원, 2005. 4. 13. 8,000,000원 합계 13,92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과 그 수익금 및 대여금 합계 44,500,000원(= 30,580,000원 13,9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금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중개수수료 2,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4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하거나 피고와 공동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전매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원피고를 비롯한 5인이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여 위 C아파트 A동 3402호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이를 전매한 후 그 차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05. 2. 16. 그 투자금 조로 피고에게 12,3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외 10,000,000원 정도를 더 투자하였고, 그 후 전매차익이 40,000,000원 발생하여 그 중 원고에게 배분될 몫은 8,000,000원 = 40,000,000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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