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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노35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서 필로폰이 검출된 것은, 속칭 ‘ 야당’(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그 공적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다른 특정인의 처벌을 낮게 받도록 하는 작업 등을 하는 사람을 칭한다) 인 E, F에게 속칭 ‘ 퐁당’( 야당이 특정인을 마약 투약으로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그 특정인 모르게 음료수 등에 마약을 타서, 이를 모르는 그 특정인이 이를 먹도록 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것) 작업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및 추징)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유죄 이유’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판결 이유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 ㆍ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단순 투약 범행이었고,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 역시 단순 투약 1회 범행이다.

② 가족 간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다.

③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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