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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노50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서 필로폰이 검출된 것은 동거녀 E가 속칭 ‘퐁당’(타인이 특정인을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그 특정인 모르게 음료수 등에 마약을 타서, 이를 모르는 그 특정인이 음료수 등을 먹도록 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것) 작업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인 보호관찰카드 사본,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소변검사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전화통화)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제1심에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후, 항소심에 이르러 증거동의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조사를 마친 후의 증거에 대하여는 동의의 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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