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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04 2015고단3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2015고단313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7. 18.경부터 2015. 5. 31.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및 각종 수당 22,504,630원과 퇴직금 27,142,640원 합계 49,647,2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6,270,2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44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근무한 E의 2015.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7개월분 임금 10,319,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5고단47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1.경부터 2014. 10. 7.경까지, 2015. 1. 19.경부터 2015. 7. 21.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3,706,130원 및 퇴직금 8,376,1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5고단55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경부터 2015. 8. 23.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4,318,210원, 연차수당 627,680원 및 퇴직금 2,161,5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9,225,4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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