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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02 2013노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 D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행위는 장난삼아 이루어진 것으로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이 건 외에 이전 및 이후에도 전혀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으므로 단지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역시 장난의 일종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을뿐더러 피해자들 또한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기계과 당번이라는 조직 하에 담당교사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기계실에서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감금한 점, 이는 상급생이 하급생에 대해 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 하에 습관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한시적 장난이 아니라 폭력행위 습벽의 발현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상급생인 피고인 등이 하급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모를 뽑거나 고환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자극을 가할 충분한 인식 내지 의도 하에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것이 한정된 집단의 위계질서에 기해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하급생들인 피해자들이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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