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V, AB, A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단, 2012. 10. 8.자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