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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987
특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제 2원심 : 피고인들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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