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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나20121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는 N이고, 자녀는 C, D, 원고, 피고이다.

나. (1) 망인은 2014. 6. 27. D, 원고,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H 임야 40,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4. 6.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4. 7. 24.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가 2014. 8.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14. 8. 29. 다시 O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가 2016. 3. 1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다.

다. (1) 원고와 피고는 2014. 8.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서’라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날 있었던 교환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서로 다르나, 주장의 상이에 관계없이 위 교환계약을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 [제2조] 계약의 대상과 대금정산 1) 본 교환계약의 대상목적물은 원고 소유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와 피고 소유 이 사건 토지 지분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위 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되 그 객관적 가치의 차액은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호 정산한다. 2) 원고 소유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 시세는 4억 9천만 원임을 상호 확인하고, 피고 소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시세는 6억 2천만 원임을 상호 확인한다.

3) 양 부동산의 차액인 1억 3천만 원은 현금으로 정산한다. [제3조]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유상거래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유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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