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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7 2019가단79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4,728,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2020. 10. 27.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5. 16.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소유 토지(안성시 E 답 6,664㎡, F 답 5,898㎡, 지상권 포함, G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 4억 원은 승계함)와 D 소유 부동산(충남 태안군 H, I, J의 각 도로 지분, K, L의 토지 및 지상건물, 충남 태안군 M 전 50㎡, N 임야 500㎡, O 임야 560㎡, P 임야 500㎡, Q 임야 2,059㎡, 서울 강남구 R 소재 건물 S호, 건물 및 지상권 포함, 근저당채무 9,400만 원과 T동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승계하고, U리 토지의 압류채무 5,500만 원은 D이 해지함)을 교환 D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교환의 순가액의 차액인 1억 원을 교환대금으로 지급 하되, 계약금 2,000만 원과 중도금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6,000만 원은 2016. 5. 25. 지급

나. 원고는 2016. 5. 17.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한 망 V(2017. 10.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그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경기도가 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의 차액인 1억 원에 관한 중개보수의 상한은 30만 원이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망인이 초과로 지급받은 중개보수인 3,970만 원(= 4,000만 원 - 30만 원)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985만 원(= 3,970만 원 × 1/2)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3.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등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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