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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5노1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고 기망하거나 원심 공동피고인 B와 이를 공모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심 공동피고인 B와 사이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편취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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