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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77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명 ‘E’, ‘F실장’, ‘G실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전화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여, 전화사기 실행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는데 보증보험료, 인지세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이른바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 받고, ‘E’, ‘F실장’, ‘G실장’ 등은 메신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통장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미리 만들어놓은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편취금을 세탁하고 그 대가로 편취금의 2%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줄 테니, 이를 위해 선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03만원을 송금 받아 그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전달받은 현금카드로 편취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에 입금하는 등 2012. 12. 28.경부터 2013. 2. 25.까지 피해자 H 등 11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합계 158,65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E’, ‘F실장’, ‘G실장’, 성명불상자들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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