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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7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6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하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7. 저녁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술집에서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E에게 100,000원을 교부하고, E은 같은 날 22:0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부근 고가도로 밑으로 가 H에게 피고인이 준 돈 100,000원을 포함하여 3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1그램( 주사기 3 칸 분량)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30 경 인천 남구 I 빌딩 269호 ‘J’ 사무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3721』 피고인은 2014. 9. 23. 경 인천 남동구 방출로 414에 있는 할부금융 대행업체 ‘( 주) 굿 모닝 ’에서, 피해자 ( 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K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 구입대금 중 1,300만 원을 대출금리 연 22.9%, 원리금 상환기간 2014. 9. 23.부터 2018. 9. 15.까지 48개월, 원리금 상환 일 매월 15일로 정하여 대출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 가액 1,3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에서, 315만 원을 대출 받으며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위 대부업체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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