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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20:37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같은 구 성화동에 있는 성화주공3단지아파트 인근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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