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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남부농협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산남동에 있는 검찰청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km 에 걸쳐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건강상태, 재산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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