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4』 피고인은 2018. 11. 7.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키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키를 돌려 시동을 건 후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음주운전 경위와 차량 절취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