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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2205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458,8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원고들 가족과 피고들 가족은 모두 각자의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다.

한편, 원고 A과 피고 D은 2016년도 현재 대전 서구 소재 G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피고 D은 2016. 7. 19. 13:50경 G고등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원고 A을 찾아가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부딪힌 것 등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면서 시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 안경을 쓴 원고 A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으며 이로써 원고 A에게 ‘망막부종, 안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 A도 피고 D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 D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이로써 피고 D에게 안면, 목 부분의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원고

A과 피고 D은 모두 2017. 3. 15.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년선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12, 13, 16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D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E, F의 책임 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2357 판결, 대법원 1998.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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