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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887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1988년경 결혼하여 2004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부산시 북구 C건물 D호의 임대인인 E으로부터 1천만 원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B을 채무자로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5. 10. 20.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G조합 성학지점에서, 차용금증서에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 채무자 성명란에 ‘B(H)’, 주소란에 ‘부산 북구 I건물 J호’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송치의견서, 가압류신청서

1.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법의식 없이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E이나 B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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