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1988년경 결혼하여 2004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부산시 북구 C건물 D호의 임대인인 E으로부터 1천만 원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B을 채무자로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5. 10. 20.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G조합 성학지점에서, 차용금증서에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 채무자 성명란에 ‘B(H)’, 주소란에 ‘부산 북구 I건물 J호’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송치의견서, 가압류신청서
1.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법의식 없이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E이나 B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