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3,000 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변제 기한에 꼭 갚겠다.
국세 체납사실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금 3,000만 원을 2017. 4. 18.부터 2019. 4. 18.까지 24개월 동안 연 26.9%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4. 18. 원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여신 거래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의 경영이 어려워져 위 대출 이전인 2017. 4. 1. 포항 세무서에 3,000만 원, 경주 세무서에 3,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피고인의 부동산 등 재산에 최우선적으로 집행될 예정이었고 그 외에도 금융기관에 1억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24개월 동안 이자를 납입하고 변제 기한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18.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D)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국세 체납 발생 시 대출 불가 등)
1. 여신 거래 약정서, 신용상 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공소제기 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함으로써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08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