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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1570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9,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5. 5.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지만,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4하단93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법원 2014하면9360호로 2014. 11.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 해 12. 13. 확정된 사실 및 당시 위 피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 해당되어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 소정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09. 5. 28.선고2009다3470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2012. 8.경 전세권자가 없는 건물을 물색하여 실제로 건물에 거주하지 않을 지인에게 그 건물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전세 자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으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매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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