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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15 2016고단200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06:40 경부터 07:05 경까지 약 25분 동안 경남 통영 경찰서 북신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관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움으로써 경찰관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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