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누31353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참가인이 아래 제2항과 같은 본안전 항변을 추가한 것 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피고와 참가인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2행의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고쳐 쓴다.

제12면 14행부터 18행까지[3. 라. 1)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절차적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