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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03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20.부터 2004. 6. 6.까지는 연 9.5%, 2004.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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