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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126699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9.부터 2014. 10.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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