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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69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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