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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1341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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