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6나442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 및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일본국 오사카시에 본점을 두고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전동기 및 발전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6.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인버터 오가(AUGER)용 판넬 150P 1set(이하 ‘제1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27,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0. 11. 30. 제1기계의 제작을 완료하여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22.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인버터 오가용 판넬 180P 1set(이하 ‘제2기계’라고 한다)에 관한 오퍼시트(OFFER SHEET)를 팩스로 보냈다. 라.

원고는 2016. 4. 26. 피고의 계좌로 일화 1,600,000엔을 송금하였고, 그 중 환전 수수료 등이 제외된 21,088,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피고는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청구 가) 피고는 제1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제1기계를 제작하여 이를 인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물품대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0. 12.경 원고와 제2기계를 대금 73,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