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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2195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0.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인버터 오가용 판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본국 오사카시와 부산 동구에 영업소를 두고 무역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전동기 및 발전기 등의 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6.경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인버터 오가용 판넬 150P 1set(이하 ‘제1기계’라고 한다)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0. 6.경 피고가 제1기계를 대금 2,700만 원에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 11. 30.경 제1기계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22.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인버터 오가용 판넬 180P 1set(이하 ‘제2기계’라고 한다)에 관한 오퍼시트(OFFER SHEET, 을 제2호증)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 26. 피고에게 21,088,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3년경 제1기계를 주식회사 세경토건에게 3,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2010. 6.경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제1기계 제작을 의뢰하여 피고가 제1기계를 2,700만 원에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이 사건 제1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0. 11. 30.경 제1기계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12.경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제2기계의 제작을 의뢰하여 피고가 제2기계를 7,300만 원에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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