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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1 2015가단1906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핫팩 제조포장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 원고가 피고에게 핫팩 급대식 자동포장기 1대(이하 ‘이 사건 제1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에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① 약정 납품일은 2013. 5. 3., 검수 장소는 원고의 제작현장, 시운전 장소는 피고가 이 사건 제1기계를 설치할 장소로 하고, ② 원고가 납기를 20일 이상 초과시에는 피고는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③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물품 ‘납품’이 지체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매 지체 일당 계약금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거나, 원고와 피고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고, ④ 기계 제작대금은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1기계를 2013. 10. 10.에야 피고에게 납품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납품일 이전인 2013. 9. 16.에 이 사건 제1기계 제작대금 7,700만 원을 전액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 원고가 피고에게 핫팩 2차 사면 자동포장기 1대(이하 ‘이 사건 제2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7,3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에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역시 기계 제작대금은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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