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2 2016가단497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