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3 2014고단3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화정역 4번 출구 앞까지 약 80m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의 성별, 나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