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8 2014고단167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0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는 척 하면서 카운터 업무를 보던 피해자 D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동종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과정과 경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