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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4307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3.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3.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인천구치소의 수감자들이다.

1. 피고인 G의 단독범행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2. 19: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610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바닥에 떨어진 담배갑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팬티 속에 담배 10개피를 숨긴 다음 인천구치소로 반입하였다.

2. 피고인 G, D, A, E, C, F의 공동범행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2013. 10. 3. 18:00경 인천구치소 901동 5실에서 전날 피고인 G이 위와 같이 반입한 담배를 가루로 만들어 옥편 종이로 만 다음 건전지 2개와 은박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차례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2013. 10. 4. 저녁식사 후 및 2013. 10. 5. 저녁식사 후 2차례에 걸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례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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