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청소대행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들로서, 수년 동안 피고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 관할구역인 부천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13. 2. 10. 피고와 사이에 201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 각 총액도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행계약 제10조에 의하여 원고들이 2013년도에 실제로 지출한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와 이 사건 각 대행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각 반환하여야 할 정산금(이하 ‘이 사건 각 정산금’이라 한다)이 산출되었음을 통보하고, 2015. 3.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정산금을 2015. 3. 20.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① 원고 주식회사 원미환경 76,166,330원 ② 원고 도시환경실업 주식회사 25,023,980원 ③ 원고 경남기업 주식회사 17,868,800원 ④ 원고 강서실업 주식회사 30,245,050원 ⑤ 원고 우승환경 주식회사 39,607,540원 ⑥ 원고 성광용역 주식회사 13,065,0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총액도급계약이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총액을 정하고 그 금액으로 업무 전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방식으로서 계약금액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확정되고, 계약 과정에서 교부되는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는 참고적인 기능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각 대행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