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대광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광산업’이라 한다)는 피고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피고 서구’라 한다)와, 피고 대구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구주택관리’이라 한다)는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피고 달서구’라 한다)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각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을 대행하는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계약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위 기간 동안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원고 1 내지 15는 피고 대광산업에서, 같은 목록 기재 원고 16 내지 32는 피고 대구주택관리에서 각 운전원,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는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2011. 11. 28.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이 사건 보호지침‘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제정하여 2012년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ㆍ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 용역업체 선정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 심사 용역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보호(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