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방로에 있는 축산농협 앞 도로를 발마우사거리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 정차 중인 1)피해자 C(57세, 남)운전의 D SM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인 2)피해자 E(56세, 남)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1)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2)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조사서(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