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07.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방향에서 천안시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F(남, 54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차량이 선행 차량의 사고를 목격하고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쏘렌토 차량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앞범퍼로 위 쏘렌토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뒤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903,916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차량을 손괴하고, 위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G)
1. 진단서
1. 현장사진(보험사 제출), 현장사진(피의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