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1.06 2014가합659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회사와 소사장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16.경부터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보링 기계(boring machine, 구멍을 뚫는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제품 가공 작업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하청받아 선박부품 등을 제작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3. 5. 4. 크레인 작업 중 떨어진 물건에 오른손 세 손가락이 협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에서 다시 작업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작업하던 기계들은 처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사고를 원인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장으로부터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7. 10.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이의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10. 21. 최초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만 소사장이었을 뿐 실질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여 온 것인데, 사고 후 2013. 7. 12.부터 다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자 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위 2013. 7. 12.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임금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 회사에서의 소득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한 일당 173,120원을 기준으로 한 월 5,265,733원(173,120원 × 365/12)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위 임금액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