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폴리에스터 섬유제조업,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9. 28. 원고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허가(체류자격 E-9)에 따라 취업활동기간인 3년을 근로계약기간(2011. 9. 28.~2014. 9. 27.)으로 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4.부터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2012. 10. 12.경 원고에게 2012. 10. 12.자 필리핀 행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었다. 라.
피고는 2012. 11. 21. 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에 산업재해승인신청(이하 ‘산재승인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에 원고의 대표자 C을 상대방으로 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1. 29. 대구서부고용센터에 피고가 2012. 10. 9. 사업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다.
바. 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는 피고의 산재승인신청에 대하여 2012. 12. 14. 피고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2. 12.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휴식 시간 없이 장시간 작업을 하다가 허리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이탈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고용변동신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북 2012부해764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14. 원고의 고용변동신고는 피고의 5일 이상 장기간 무단결근과 사업장 이탈이 지속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행정관청에 신고한 행정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