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구단89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제2019형제2884호 사건의 기록...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이들에게 불기소(무혐의)처분을 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2884호, 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관련 사건의 기록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 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ㆍ등사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등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이 담긴 서류들의 기록 목록으로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사건 수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고, 관련 사건의 피의자 B과 원고 사이에 서로 법적 분쟁이 있어 불필요한 추가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큰 반면 공개로 인한 원고의 권리구제 법익이 크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 4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들이 어떻게 수사를 받고 어떠한 자료들이 확인되었는지 등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 피의자들의 사생활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 4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