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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02 2017누3028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의 '2.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영상녹화물과 기록(이하 둘을 통틀어 말할 때는 ‘이 사건 기록 등’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등사 청구를 불허하였다.

그러나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 등에 담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위 명령을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는 법무부령으로서 대통령령이 아니므로, 그것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근거한 위임명령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근거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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