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1:10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궁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과거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전과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