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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1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서로 7577(이호이동)에 있는 해피렌트카 앞 도로까지 400m 정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네 차례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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