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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6. 04:44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사랑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제주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수사기록 20쪽)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1%로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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