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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1 2020가단2160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 B,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부산 기장군 E 전 992㎡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 차 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20.부터 2019. 1. 19.까지, 월 차임은 2018. 1. 19. 까지는 월 300,000원, 2018. 1. 20. 부터는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자 118호로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여, 2014. 2. 28. 아래 화해조항 기재와 같이 화해하였다( 신청 인은 원고, 피신청 인은 주식회사 F을 가리킨다). 화해조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9. 1. 20. 별지 목록 제 2기 재 비닐하우스 4 동( 이 사건 제 1 내지 4 비닐하우스를 말한다) 과 제 3기 재 화훼 작물을 피신청 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같은 목록 제 1기 재 토지( 이 사건 토지를 말한다 )를 인도하고, 동시 이행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한다.

단, 제 6 항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지급한다.

( 생략) 피신청 인은 위 임대차기간 중 신청인의 서면 동의 없이 위 토지의 구조 및 용도변경, 담보제공,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 기타 일체의 점유권 변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이 2 기의 월 차임을 연체하거나 제 3 항 기재의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제 2 기 재 비닐하우스 4동과 제 3기 재 화훼 작물을 피신청 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같은 목록 제 1기 재 토지를 즉시 인도하며, 동시 이행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한다.

( 이하 생략)

다.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 제 1 토지 부분’ 이라 한다) 지상에 건립된 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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