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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8 2013고정61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18: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 342번 국도 상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인 E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 진행 하던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길을 비켜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자, 이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 후 시비를 끝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시 진행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쪽에 피고인의 차량을 갑자기 세우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가. 유예되는 형 : 벌금 1,000,000원

나. 노역장유치(1일 50,000원)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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