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8 2018고정38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6 층에서 'E' 이라는 상호의 마 시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2. 13.부터 2017. 10. 29.까지 위 ‘E’ 이라는 상호의 약 30평 규모의 실내에 방 4개, 침대 8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등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 1 인 당 3만 3천 원 내지 7만 원 상당을 받고 손님의 팔, 다리 등의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등 안 마를 해 주는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