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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124388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 광역시 차량 등록 사업소 2006. 6.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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