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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7 2013나1000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4, 6,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 제4호증의 1, 을 제2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방수도장공사 등의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3.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 G로부터 도급받은 군산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이하 ‘C’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외단열 외벽 단열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사용된 공법은 통상 ‘드라이비트’라고 불리는 외벽단열시스템으로, 비드법단열재(EPS, 통칭 ‘스티로폼’)를 부착하고 메쉬(유리섬유)로 약한 단열재의 성능을 보완한 후 마감재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과 도장공사를 공사대금을 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구체적인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은 견적서의 단가 등을 기초로 원고가 시공한 후 실측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0. 3. 19.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규격 단가 금액 비고 본 타일 ㎡ 200 6,000 1,200,000 테라코타 견적서에는 ‘테라코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테라코트의 오기이다.

‘테라코트’는 테라코코리아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마감재의 일종이다.

75mm ㎡ 320 27,000 8,640,000 인방(눈썹) m 70 10,000 700,000 수성 ㎡ 420 4,000 1,680,000 합계 12,220,000 특기사항 스티로폼 75mm 3호 사용, 외부발판 설치 포함(아나방 제공), 내부 P.T 포함 수성페인트 슬래브 밑선까지 시공(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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