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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450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6.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피고는 파주시 C 소재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원고는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위 재건축공사의 도급을 받은 에스알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체인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17. 10,000,000원, 2014. 3. 18. 30,000,000원, 2014. 3. 31. 7,000,000원을 각 한 달 이내에 변제받기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4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47,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2013. 12. 17. 10,000,000원은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무와 피고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 중 5,000,000원을 조합 총무에게 송금하였고, 2014. 3. 31. 7,000,000원은 그 중 500,000원은 원고에게 송금하고, 3,000,000원은 조합 총무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38,500,000원(30,000,000원 5,000,000원 3,5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47,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가 그 중 일부를 조합 총무의 급여 등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여금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를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준공 후 입주 시점으로 정하였는데, 잔여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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