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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8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2. 16. 00: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1층으로 술에 취하여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의 이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47세)을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 목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에 달려온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2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위팔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광고판을 머리로 3-4회 들이받아 그 안에 설치된 LED 전구 12개가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44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LED 전구의 수리비를 부담하여 그 수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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